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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작성자 양주시
내용 양주군 공고 제 286 호
200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2003년도 양주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3년 5월 10일

양 주 군 수


1.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면허예정대수 : 27대

3. 면 허 방 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양주군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양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이 있는자 중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4. 신 청 자 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자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간에 양주군 관내의
운전경력이 4년이상이고,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군
관내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차량의 검거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양주군관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주군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양주군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양주군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3)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양주군안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5. 신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2003. 05. 10 ? 06. 20
나. 교부장소 : 양주군청 지역경제과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3. 6. 10 ? 6. 20(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양주군청 민원실
※ 신청서 접수는 2003. 6.20(18:00)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7. 면허신청시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운전경력증명서(소정양식) 1통
다. 운전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1통
라.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기도경찰청장 발행) 1통
마. 건강진단서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국?공립병원장이 발행) 1통
바.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1통
사.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사실확인원
(한시택시 및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한함) 1통
아. 훈?포장,표창장 사본(원본지참) 1통
자. 무사고 운전경력 영년표시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1통
차.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1통
카. 중요범인신고?검거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1통
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1통
파. 이력서(자필로 기재) 1통
하. 추천서(모범운전자에 한하여 경찰서장 추천) 1통
거. 기타증빙서류 각1통

8. 면허예정자 공고
가. 일 시 : 2003년 7월 15일(예정)
나. 방 법 : 양주군홈페이지,군청?읍면사무소 게시판 공고
및 개별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한글97로 작성 13페이지)
** 기타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820 2291?2)

첨부서식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2.운 전 경 력 증 명 서
3.개 인 별 근 무 현 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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