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준지방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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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2003 37호
검준지방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 위 치 :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 분양면적 : 5,220㎡(1,579평) ?생산시설 : 4,095㎡(1,239평) ?공공 및 지원시설 : 1,125㎡(340평) ○ 입주예정시기 : 2003. 3월 ○ 분 양 가 : ㎡당 286,510원(평당 947,140원) ※ 분양면적 및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 경기도 고시 제2001 0065호(2001. 4. 23)의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중 검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 입주자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및 공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중 염색, 도금등의 공해배출업체 ○ 입주우선순위 ?1순위 : 양주군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 ?2순위 : 경기도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 ?3순위 : 양주군 관내의 업체로서 입주업종(염색,도금)의 업종을 하고자하는 자중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4순위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 입주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총분양대금의 85% 이상 일시 납부시에는 분양우선권 부여 3. 분양계약 : 입주계약서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 4. 분양신청 ○ 접수기간 : 2003. 1. 20 ? 1. 28 ※ 기간 경과후에도 잔여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완료시까지 연장접수하여 선착순 마감 ○ 신청시 구비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가동중인 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이사회결의서(법인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근거서류(등기부등본, 통장사본등)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지참) ?대리인인 방문할 경우 위임장 ○ 신청장소 : 양주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부서(031 820 2283) ○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 제출후 15일 이내(단, 공고 기간중일 경우에는 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 분양대금 납부방법 선수금 1, 2차 (30%) 계약체결시 중도금 1, 2, 3차 (55%) 2003. 2. 28까지 잔 금 (15%) 단지준공시 ※ 단, 단지준공시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양 주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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