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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문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사업소
내용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605호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1. 21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전문개정취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 법령에 맞게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군수는 미술장식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미술장식품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함(안 제6조)
1) 조례 제2조 제1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라. 군수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는 군수(참조 문화관광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820 247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안내(820 2470 문화예술담당)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며 당해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추고 양주의 향토색을 살린 작품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허가 승인신청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검사 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설치검사신청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계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검사일까지 현장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설치검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임의로 철거,훼손,용도변경할수 없다.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군수는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주택과장과 미술장식품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 개최는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가 접수 되면 위원에게 서면통지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4.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설치 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해당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품설치(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미술장식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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