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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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 490 호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년 10 월 7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정취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주군식품진흥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분, 식품위 생관련단체의 출연금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 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사업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 용?관리하고,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 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하기 위한 양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기금의 융자대상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에 영업장 을 둔 영업자 중에서 시설개선자금 또는 음식문화의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 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0 2231?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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