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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양주군 공고 제 490 호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년 10 월 7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정취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주군식품진흥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분, 식품위
생관련단체의 출연금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
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사업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
용?관리하고,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
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하기 위한 양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기금의 융자대상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에 영업장
을 둔 영업자 중에서 시설개선자금 또는 음식문화의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
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0 2231?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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