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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20.06.29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내용 <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알림>

○ 허용대상 : 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기간 : 2020. 6. 29. ~ 12. 31. (6개월)
* 허용시간 : 09:00 ~ 영업종료시까지

○ 허용조건
① 한시적 허용기간 및 시간 준수
②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 및 옥상에 한함
-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내 공지와 지상에 한함
- 기존 실내 탁자 10개 → 실내 7개, 실외 3개로 총 개수 동일
③ 「건축법」 및 「도로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영업자 준수 사항
∙ 옥외 영업은 전면공지, 옥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장 우선권은 1층
전면공지와 바로 인접한 식품접객업소에 있습니다. 단, 1층에 대상자가 없거나
포기한 경우 2층 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옥내 영업장의 식탁과 의자 개수만큼만 사용하여야하며,
영업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 실내 탁자 10개 ⇒ 변경 : 실내 탁자 7개, 실외 탁자 3개)
∙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옥외 시설물 수만큼 옥내 시설물에 대해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옥외 영업 시설물은 상하좌우 최소 1m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양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82-5272) / 위생정책팀(☎031-8082-5282) / 위생민원팀(☎031-8082-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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