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30
제목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 영업 관련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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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31.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안내하고자 하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옥외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업자는 2021.6.30.까지 면적 등 변경신고 할 것) 옥외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1. 영업신고서(또는 변경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3.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4.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5.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용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7.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제28조(규약)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8. 점용허가증(공공용지)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9. 옥외영업장 시설사진(필요시) -3,4 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 ✩「건축법」, 「주차장법」 등 체크리스트에 있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관련 문의사항은 위생과 위생민원팀(031-8082-5290~52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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