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31
제목 |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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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신규지정 계획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접수 및 신청기간: 2016. 10. 24. ~ 2016. 11. 25.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및 지정여부 결정: 2016. 12. 12..까지 ?신청방법: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지정기준(주요항목) ?전반적인(건물,주방 등)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당환경개선용 위생물품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으로 전화(☎8082 5291)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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