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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6.10.31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신규지정 계획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접수 및 신청기간: 2016. 10. 24. ~ 2016. 11. 25.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및 지정여부 결정: 2016. 12. 12..까지

  ?신청방법: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지정기준(주요항목)

   ?전반적인(건물,주방 등)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당환경개선용 위생물품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으로 전화(8082 5291)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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