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22
제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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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과 2495(2016.2.5.)관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내 가. 공포시행 : 2016.2.3. 나. 주요내용 * 2016.12.31.까지 종전의 표시허용, 2017.1.1.부터 단속처벌 1) 음식점 표시 확대 품목추가 : 16개 품목 > 20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쌀 : 밥 > 밥, 죽, 누룽지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2)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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