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02
제목 |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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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식품위생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으 ㅣ보고)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는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6.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015년 생산실적을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해당 영업자를 위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한 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이ㄹ 수 이쏘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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