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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8.06.26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경기으뜸맛집 신규 모집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 경기으뜸맛집?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1년이 경과 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지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관 련 : 경기도 식품안전과 5179(2018.3.21.)호

□ 선정대상
○ 영업신고 후 1년 경과 된 일반음식점
○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 단, 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 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 지정제한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점업소 (단, 본점(본부)만 신청 가능함)

□ 취소기준
○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 재심사시 맛, 위생, 영업실적 등 저조하여 지정기준 미달(80점 미만)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 대표자만 변경되고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변경사항 없을 경우 지정 유지
단, 대표자 변경 포함 두 개 이상 변경 시 지정취소
※ 대표자 외 대표음식·업소명·소재지 등 1개의 변경사항 발생 시 당해 연도
(변경일시 기준 내에 재심사 실시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 접수기간 : ~ 2018. 12.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 팩스 : 0505 041 0910
○ 이메일 : ayoung1121@korea.kr
○ 전화 : 031 8082 5294

□ 심사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심사 : 심사평가단 현장심사(맛,위생,서비스 등) ▶ 결과통지

□ 제출서류
(1) 신청서 4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 표창장 사본 각1부(해당업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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