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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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홍보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따라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쓸어야 합니다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는 제정 중 입니다) “올 겨울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어서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세요!!” ○ 제설·제빙 범위(양주시 조례 안 中)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양주시 조례 안 中)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 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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