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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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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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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사 이름 표기해야"

[이데일리 2006 09 26 09:1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중개업소는 간판에 중개사 이

름을 적어 넣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에 중개사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

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이

전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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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균 기자 (nam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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