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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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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과 담당자 분께.
작성자 윤중서
내용 안녕하세요.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경기도 장흥면 일영리 221 2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처 223 3 번지에 모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지었고, 들어오는 입구의 위치 문제로 인해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과 마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데,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신해서 민원을 드립니다.

문제 내용>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223 2로 옹달샘으로 가는 골목을 지나 조그만 다리를 건너서,우측으로 조그만 갓길(차하나 겨우 지나가는 도로)를 따라 30m 따라 올라가면 있습니다.
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길이긴 하나, 그곳에 거주하는 세대는 저희 부모님 뿐 밖에 없기 때문에, 차가 통행할 때,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23 3번지에 건축된 건물 진입로를 건축주께서 최초 양주시청에 허가를 받을 때는 다리 건너자 마자 바로 앞에 두는 것으로 받았다고 하는 데, 지금 농축산과에 변경신청을 해서, 갓길을 따라 우측으로 10M 올라간 후 , 정문을 낸다고 하는 군요.
그렇게 될 경우, 이차선도로도 아닌, 조그만 갓길 중간에서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간에 계속 부딪힐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정문을 원래 내기로 한 곳에 두도록 요청을 건축주에게 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듯,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양주시청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갓길 사용은 절대 아무도 못다닌다고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혼잡을 피하기위해서 나름데로 제안을 드렸는 데, 적법 여부만을 가지고 양주시청에 변경 신청을 했다는 그 분이 정말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양주시청에 민원 통화를 했지만, 상식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도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떤 민원도 처리의사가 없다는 것인가요?
무슨이유로 양주시청에서는 민원접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 받으실 생각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법무부서에 진정을 내지 왜 양주시청에 냅니까?

그리고 , 도대체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갓길 올라가는 곳을 축대 형식으로 돌담을 쌓아 놓아서, 여름 장마철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 사진을 예전에 양주시청 인터넷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험여부를 관련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접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돈이 어디있어서 이를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지요? 이런 문제는 시청에서 감독/의뢰를 해주실수 없는건지 여쭙습니다. 사람이 축대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만 건축주에 소송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너무나도 어쩌구니 없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충빈 시장님, 담당 공무원님 ....
요즘 선거로 인해서 바쁘시겠지만, 제발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건축주의 무리한 공사 강행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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