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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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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폐차 말소, 세금 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 안내
작성자 최백인
내용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 1. 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1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도 차령 초과말소 등록에 의한

폐차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고통과 고민을 저희 조은폐차 산업에서는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등록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성심을 다해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주) 조은폐차의 최백인 부장을 찾아주십시오 *^__^*

폐차절차: 원부조회 및 발급 무료견인 차령초과말소

등록 차량등록사업소말소 말소증명서 우편발송(차주

님댁)

★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견인폐차시키

며 벌금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구역: 경기도 전지역 및 서울지역

주) 조은폐차: 최백인 부장 011 9042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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