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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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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직무유기
작성자 권중섭
내용 1. 정보공개 처분의 경위
 
 중부뉴스 권중섭은 2006년 1월3일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부뉴스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경기도 공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지급한 언론사별 광고단가 및 지급날짜 등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보실에서는 지난 5일"비공개"로 이틀 만에 우편 답신했습니다.
 경기도 공보실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공보실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정보공개 처분의 위법성
 
 경기도가 사유로 제시한 제9조의 경우처럼 중부뉴스가 요청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어떤 언론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광고를 나눠주었는지 같은 언론기관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이익을 헤친다기보다 경기도정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법인이나 단체의 이익"운운 하고 있으니 진정 그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보실이 억지논리로 비공개처리를 결정한 만큼 경기도 공보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3. 결론
 
 경기도 공보실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도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도민이 알권리 보장, 도정운영에 대한 불투명한 업무처리 등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본 언론기관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공명정대하게 판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각 언론사에 대한 광고수주 규모를 밝히는 것이 경기도민의 이익의 해치는 것이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공무원들의 판단력에 도민의 한 사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에서 언제까지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은 거래"의 의혹까지 받으며, 비리의혹을 받는 불명예 공무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로서, 도민을 위해 분명한 사실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사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부르짖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솔선수범이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주길 바랍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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