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5
제목 | 2019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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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경기도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접수기간 : 2019. 1. 22.(화) ~ 2. 21.(목) 09:00~18:00 나. 접수/문의 : 방문접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031-8008-3593) 다.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라. 사 업 비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마.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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