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05
제목 |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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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에 따라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회 개요 ○ 일 시 : 2019. 3. 12.(화) 10:00 ○ 장 소 :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 공고일자 : 2019. 3. 5. 붙임 공고문 1부. 끝. 아래는 첨부문서 대체텍스트입니다.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9-9호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19년 3월 12일 (화) 10:00 2. 장소 :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5일 양주시의회 의장 이희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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