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9
제목 |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용 평가 수수료 면제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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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평가 등급 발급 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관련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관 : 한국기업데이터(KED)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3. 면제기간 : 2020. 3. 11. ~ 4. 30.중 신청한 경우 4.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용 등)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수수료(개인25만원, 법인 35~50만원) 면제 5. 관련문의 : 1811-8883, 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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