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20
제목 |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대출 관련 신용보증업무 금융기관 위탁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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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보증수요 증가로 업무처리기한이 다소 지연되는 점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처리기한 단축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보증 업무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가까운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시어 보증상담(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 상담 안내 ○ (위탁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6개) ○ (은행상담) 위 6개 위탁은행 중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상담 및 신청 진행 ○ (시행일자) 2020. 3. 23. (월) □ 신용보증 절차 안내 1. (보증상담) 은행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 - 보증 및 대출상담하여 재단 및 은행에 제출하실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2. (서류제출) 은행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 - 보증심사를 위한 재단서류를 제출하고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은행이 재단으로 서류 이관) 3. (현장실사) 재단 직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 - 재단 현장실사자가 직접 신청기업의 사업장을 방문드립니다. 4. (보증승인) 재단 담당자가 보증심사 진행 및 승인 - 심사 및 승인완료 시, 은행에 전자보증서 발급합니다. 5. (대출실행) 은행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 - 은행서류 제출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은행을 통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https://www.gcgf.or.kr/gcgf/subIndex/50.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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