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02
제목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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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도과 |
내용 |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기간 ∙ 2020. 11. 2(월) ~ 2021. 5. 3(월)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문의사항 ∙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 ( 031-8082-68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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