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및 분리배출 방법 안내
부서 청소행정과
내용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안내>
○ 신청대상 : 양주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이웃농가, 마을단위 공동배출자
○ 수거품목 : 하우스비닐, 멀칭용(로덴, 하이덴) 비닐에 한함
○ 신청조건 : 수거차량(5톤)이 진입가능한 배출장소에 모여진 1톤 이상의 폐비닐
○ 수거방법

개별 또는 마을별 폐비닐 1톤이상 모으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에 수거요청
(031-828-9726)

접수순 순차적 폐비닐 수거전용 집게 차량 방문수거
(방문수거 운전자에게 수거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익월 수거보상금 지급(계좌이체)

○ 내용
- 농촌 폐비닐 1톤 이상 모으면 방문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원
(kg당 120원, 예산 소진시 수거 보상금 지급 불가)
- 마을회관 등의 공동 배출장소 이용하여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님 주관하에 수집
- 1톤 미만 소량의 폐비닐은 말아서 끈으로 묶은 후 농촌폐비닐인지 확인가능하도록 평상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분리배출(보상금 미지급)
※ 영농 폐비닐 이외에 다른 비닐류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 분뇨와 흙 등의 오염물질 제거하여 배출
(오염된 비닐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인삼밭에서 사용하는 차광용 폐비닐은 무상 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곤포사일리지 무상 수거 품목에서 제외됨
○ 문의 : 양주시청 청소행정과(031-8082-6922, 6903)
양주시 재활용선별장(031-828-9726)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