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30
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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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2.12.9.(금) (2년 간) * 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 함) ○ 신청방법 : - 우편 · 방문접수 : 양주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문의전화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2) 3393 – 9700 - 양주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031) 8082 – 5244 ※ 구비서류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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