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0
제목 |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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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1.2. ~ 3. 2. 지원대상 : 2020.11.24. 중앙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업중인 소상 공인 사업체 ※ 단, 지급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환업종 7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4. 지급절차 ❏ 신속 지급 ❍ 지급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 업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 ❍ 지급절차 : 중기부 신속DB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지급 ❏ 확인 지급 ❍ 지급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 업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누락 사업체 ❍ 지급절차 :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추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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