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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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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1.2. ~ 3.

2. 지원대상 : 2020.11.24. 중앙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업중인 소상
공인 사업체
※ 단, 지급대상은 2021.1.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환업종 7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4. 지급절차
❏ 신속 지급
❍ 지급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
업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
❍ 지급절차 : 중기부 신속DB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지급

❏ 확인 지급
❍ 지급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20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실제 영
업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누락 사업체
❍ 지급절차 :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추후 지급
파일
  • hwp파일첨부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긴금재난지원금 지원(양주소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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