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부서 체육청소년과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2021. 6. 11.(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조치에 따른 수도권 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적용기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각호

○ 완화 불가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 유흥시실 5종(무도장 포함)과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외스포츠시설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금지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ㆍ손잡이 등 표면 소독 (1일 2회 이상)
▸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대장작성)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모임ㆍ행사
- 대상시설 : 실내ㆍ외 체육시설
- 조치내용 :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ㆍ행사 100인 이상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ㆍ행사
◇ 예외적용 (허용대상)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실내ㆍ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 방역지침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지정 운영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