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30
제목 | 체육시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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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일주일 보류되어 2021. 7. 15.(목)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1. 7. 14.(수)까지는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가능합니다. 2021. 7. 1.(목)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체육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 경기도 ○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 ○ 적용기간 : 별도 발표시까지 잠정 보류 ※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반드시 첨부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읽고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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