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01
제목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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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21.7.1. ~ 2022.6.30. ○자진신고 대상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문의 : 양주시 수도과 (☎ 031-8082-6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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