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0
제목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중 (실내·외 체육시설 교습행위)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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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중 (실내·외 체육시설 교습행위)관련 안내
경기도 체육과-14096(2021.9.9)호와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방역지침중 실내·외 체육시설 교습행위에 대한 해석내용이 전달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석사항 알림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의미는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체육교습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종목이나 이용자 나이에 관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운동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 따라서 운동 종목에 관계 없이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이용자(성인 포함)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 -단,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교습인원 :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실외체육시설에서의 교습인원 :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예: 야구 18명, 풋살 10명 등 경기필수인원)으로 한정 -> 동호회 모임활동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음 -> ‘교습’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지도자자격증, 교습인원(명단), 교습비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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