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2
제목 |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의견 제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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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
내용 |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11호 다. 양주교육지원센터-3312(2021. 10. 8.), 3314(2021.10.8.) 2.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붙임1]참조 나.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의견 제출 안내 1) 기간: 2021. 10. 8.(금) ~ 2021. 10. 18.(월) 2) 대상별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붙임2] 의견 제출 서식 작성하여 K-에듀파인으로 제출 ※ 통학구역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근거 자료가 있을 시 첨부하여 제출 ※ 타 학교와 관계되는 경우, 붙임3. 의견 제출 서식[관련 학교장용]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나) 행정기관(기관, 주민의견 수렴): 붙임2. 의견 제출 서식에 작성하여 공문(전자)으로 제출 다) 지역주민(개인): 붙임2. 의견 제출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banacle@goe.go.kr) 3) 유의사항 가)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참조하여 의견서 작성 나) 당해 학교만의 실정에 의한 개정 요구는 지양하고 타 학교의 파급효과 및 학생수용상황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제출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임(2022학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부터 적용) 붙임 1.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각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3. 의견제출서식(관련 학교장용) 1부. 4. 가정통신문(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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