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3
제목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지침 안내(21.12.06-22.1.2. (4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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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1.12.06.(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발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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