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7
제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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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및 국방부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하여 2020.11.27.~2021.12.31. 내 거주한 자 ※ 신청대상 확인 방법(구글크롬 브라우저로 접속 필요)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kmnoise.samwooanc.com · 군사격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www.kmnoise.co.kr 2. 접수기간 : 2022. 1. 3.(월) ~ 2. 28.(월) - 집중접수기간: 2022. 1. 10.(월) ~ 2022. 2. 4.(금) / 평일 09:00~18:00 - 접수자료 보완기간: 2022. 2. 7.(월) ~ 2. 28.(월)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양주시 부흥로 1533 (우)11498, 양주시청 3층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팀 - 신 청 자: 본인, 세대대표자 1인 또는 각 기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자(상세 구비서류는 안내문 참조) 4. 지급시기 : 신청 개인별 계좌에 입금(8월중) 5. 문의사항 - 보상정책, 소음대책지역 선정 관련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9, 5894) - 보상금 신청절차 관련 : 양주시청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팀 (031-8082-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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