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2
제목 | 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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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 5.31.(화) ○ 신청대상 : 22.1.1.~12.31.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50만원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인하 할 예정이신 임대인 ○ 신청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 gmr.or.kr 참조)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 의 처 : ☎1600-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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