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30
제목 |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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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문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점검기관 및 감리자의 신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신청(기존 명부에 포함된 기관 및 감리자는 신청 불필요] 1. 모집개요 - 공고 기간 : '22.03.28. ~04.16.(20일간) - 신청기간 : '22.04.18. ~ 04.22.(5일간,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2.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031-8008-3236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문 1부. 2.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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