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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 자진신고 기간 : 2021.7.1.(목). ~ 2022.6.30.(목)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
■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수질검사, 준공신고 등 면제)
■ 문의 : 양주시 수도과 지하수팀 (031)8082-6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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