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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22.05.29.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지역화폐 차등 지급(30만원~145만원)
-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및 주소지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복지지원과 031-8082-5762)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시,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수임자)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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