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21
제목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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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22.05.29.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지역화폐 차등 지급(30만원~145만원) -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및 주소지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복지지원과 031-8082-5762)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시,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수임자)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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