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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 비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로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 청 자 :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단,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으로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등본 등)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로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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