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2
제목 | 2023년도「능력개발전담주치의」홍보 |
---|---|
부서 | 자족도시조성과 |
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종합 HRD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도부터 본격 운영중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HRD전문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훈련역량 고도화를 위한 능력개발클리닉(기업별 밀착관리)까지 HRD종합서비스 제공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