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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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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양주형 청년도약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서 아동청소년과
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양주형 청년도약 일자리사업

□ 지원기간 : 2024. 4. 1. ~ 12. 31. (최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관내 우수·혁신 인증기업, 미래新산업 분야 등에 양주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의 신규(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관련 사업(장) 예시
- 지역 내 우수·혁신 인증 기업 관련 분야(연구소 등 우대)
- 지역기업의 온라인화, AI적용, 기술개발 등 전문적 기술적 직무도입 성장 분야
• 홈페이지 제작·관리, 온라인 홍보·마케팅
• 온라인 콘텐츠 제작·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IT 기술 활용, 빅데이터 분석,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등
• 4차 산업기술(AI, 빅데이터, IOT 등), 시스템 구축(업무분석,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 비대면‧디지털 산업(AR/VR,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CT 등) 내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 (경영,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
• 기존 산업(농림어업‧제조업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
※ 단순 노무, 단순 접객·판매, 생산직, 경리사무직은 사업취지에 부적합하여 사업대상이 아님
- 정규직 채용 후 1인 월 급여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 지급 필수
※ 임금차액, 4대보험 기업부담금, 퇴직금 등 기업부담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른 임금인상 필요
- 4대보험 가입장

□ 선정규모 : 1개 사업장 (1개社 예비선정)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160만원(80%) 지원
- 참여청년은 선정기업에서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매칭 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의 적격 여부 판단 후 최종 선발 예정
※ 참여기업의 중도탈락 및 청년 채용 지연을 대비하여 예비 참여기업 (순위별) 별도 선발 예정
※ 기업 선발 후 양주시가 지정한 채용 마감일까지 청년 채용 지연 시
선발 취소 가능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 28.(목) 18:00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접수(ojm43@korea.kr)
* 접수 후 필히 메일 수신 확인, 접수기간 종료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4층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사업장 확인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기업 현황표, 기업정보수집동의서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 분류상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하여 명부 제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⑥ 우수기업 등 인증서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 * 해당기업에 한함
⑦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⑧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⑨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각 1부
⑩ 기타 기업 복리후생 증빙서류

3. 제외대상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및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일자리 및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경우

□ 단순 서비스 업종, 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유사한 재정지원 또는 직접일자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3년 신규유형 간 중복 참여 배제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붙임 <서식 2> 사업장 확인서의 제외 대상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

4. 선발 기준

□ 제외대상 여부 판단 후 자체 기업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사업장 선발
※ 동점일 경우 심사기준표 연번 순으로 고득점 기업 우선 선발
※ 심사기준표 가·감점 적용 후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가점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 및 선발 기간
- 2024. 2. 29. ~ 3. 8.: 심사 및 사업장 선정(1차선정)
- 2024. 3. 11.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차선정)

□ 선발결과 : 선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신청서, 각종 증명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선정 제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참여기업의 중도탈락 시 대체 기업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이 확정된 이후에도 제외사유로 밝혀지면 즉시 사업에서 배제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함

□ 협약 체결 후라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등 사업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인건비 지원 중단, 사업 참여 배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및 고발 등)

□ 참여 기업은 청년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선발기준 점수표 및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의 공고 및 일정, 선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따름

6. 문 의 :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 031) 8082-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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