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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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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ㆍ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24-1 양주지역)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부서 균형발전정책과
내용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공고 제2024-009호
국방ㆍ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 24-1 양주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국방ㆍ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 24-1 양주지역
*사업지역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사업범위 : 토지 1필지 / 575㎡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 보상계획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2. 23. ~ 2024. 3. 15.
- 장소 : 경기북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02-371-2374) /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보상시기
- 시기 : 2024. 3. ~ 2024. 12.
* 보상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체 추천 :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의뢰합니다. 그러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 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의뢰합니다.
-보상액 산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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