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14
제목 |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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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북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접수 안내 및 피해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매월 20일까지 피해 접수 ○ 접수대상 :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 접수방법 : 피해신고서 등 관할 시 접수(방문, 우편 등) ○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원절차 : 시(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 문의처 : 양주시 안전건설과 민방위팀 031-8082-6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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