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16
제목 | 2025년도(제45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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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2025년도(제45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28.(금) 40일간 신청접수처 :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가. 신규신청 2024.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 10년 이상(2024.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 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나.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렌터카)·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제출서류 : 1.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 2.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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