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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부서 안전건설과
내용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합시다.

□ 관련규정:「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설 책임 순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설 시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제설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설 범위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범위로 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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