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1.17
제목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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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인감도장 대신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이름을 정자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 급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
□종 류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나.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 도 등을 기재한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그 발 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현재 시청본청제출용만 해당)
□이용방법 관련 서면(계약서등)의 인감 날인을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이름을 기재)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하고,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제출.
□수수료:300원(인감증명서는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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