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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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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인감도장 대신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이름을 정자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 급

..구청,..동주민센터 및 출장소

 

종 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 도 등을 기재한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그 발 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현재 시청본청제출용만 해당)

 

이용방법

관련 서면(계약서등)의 인감 날인을 서명(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이름을 기재)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하고,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제출.

 

수수료:300(인감증명서는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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