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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감도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감도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재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로 100여 년만에 인감제도가 도장대신 서명으로 바뀌

      었다.


   ○ 그러나, 인감제도가 서명으로 바뀌어도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되며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발급기관인 시․ 군․ 구청 민원실,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

      닐 필요가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2013.8.2.

      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양주시청 민원봉사과(☎ 031 8082 531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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