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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부서
내용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지정된
소각시설에서만 태워야 합니다.

□ 각 종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무?폐유?폐합성수지등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불법 소각 할 경우 고발조치 됩니다.

□ 또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시 위반사안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문화상품권) 을 지급합니다.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신고합시다

신고전화 128 또는 031 820 2351 ~ 3(환경보호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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