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중지원 안내 홍보
부서
내용 ○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임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경기도 6,000억원 (자금 소진시 까지)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농협중앙회와 전대약정 체결은행)

□ 융자기간별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대출금리

1년(일시납)
보증서 4.35
부동산 4.60

2년(일시납)
보증서 4.60
부동산 4.85

3년(1년거치)
보증서 4.60
부동산 5.35

4년(1년거치)
보증서 4.85
부동산 5.60

□ 융자지원대상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경우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비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
※ 단 지원 받고자하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필한 기업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상담 및 신청서교부 접수
농협중앙회 도내 시군지부(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정양식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최근3년의 재무제표 및 금년도 부가세신고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기업소유공장사옥 및 실질경영주 소유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각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수출실적증명등 가점사항)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에 한함)
건축물대장(용도: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득세징수액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 문의 및 상담
○ 양주시청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부서 (820 2415, 2416)
○ 은 행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031 220 8790),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지점(의정부) : 031 826 9092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