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5.02
제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중지원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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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임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경기도 6,000억원 (자금 소진시 까지)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농협중앙회와 전대약정 체결은행) □ 융자기간별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대출금리 1년(일시납) 보증서 4.35 부동산 4.60 2년(일시납) 보증서 4.60 부동산 4.85 3년(1년거치) 보증서 4.60 부동산 5.35 4년(1년거치) 보증서 4.85 부동산 5.60 □ 융자지원대상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경우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비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 ※ 단 지원 받고자하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필한 기업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상담 및 신청서교부 접수 농협중앙회 도내 시군지부(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정양식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최근3년의 재무제표 및 금년도 부가세신고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기업소유공장사옥 및 실질경영주 소유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각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수출실적증명등 가점사항)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에 한함) 건축물대장(용도: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득세징수액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 문의 및 상담 ○ 양주시청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부서 (820 2415, 2416) ○ 은 행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031 220 8790),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지점(의정부) : 031 826 9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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