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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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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부서
내용 1.사업대상자
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종
0.2005년 1월 1일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2종인자
0.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의료급여수급자 2종으로 된 자
나,대상자 선정기준
0.의료급여법 제3조에의거 의료급여수급자 2종으로 인정된자
중 암환자
다.대상암종 : 모든암종
0.악성신생물(C00 C97)
0.상피내의 신생물(D00 D09)
0.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D37 48 중 일부만
지원
2.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가.지원범위
0 의료기관 치료비 중 의료급여 부담금(보장기관부담)을 제외
한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나.지원한도액
0.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다.지원액 적용기간
0.2005.1.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2005.1.1.부터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가. 치료비 지원 신청
0.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양주시보건소에 방문
0.치료비 지원대상자인 경우 다음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암치료비 청구서 1부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호적등본(사망의경우) 1부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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