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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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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부서
내용 1.사업대상자
가.대상자
0.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나.대상자 선정기준
0.건강보험가입자 중 2005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암 환자는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
된 자
다. 대상질병
0.5대암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
(C22), 대장암(C18 C20)
2.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가. 지원범위
0.의료기관 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부담금)을 제
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나.지원한도액
0.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다.지원액 적용기간
0.2005.1.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검진
후부터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 지원 가능
3.지원절차
가.치료비 지원 신청
0.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건강
보험증을 소지하고 양주시보건소에 방문
0.치료비 지원대상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에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른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
치료비 영수증 1부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기관의 결과 통보서 1부(서식2)
호적등본(사망의 경우)1부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호적
등본을 통해 가족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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