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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부서
내용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운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이란?
차량을 일정한 장소(토지, 공터, 노상 등)에 고정시켜 오랜 기간
운행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차량 타인의 토지, 공터 및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발견시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도로교통과(☎031 820 2537)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타인의 토지, 공터 및 도로변에 방치할 경우 행위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납부
거부시 검찰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등화장치 착색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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