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도로변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안내
부서
내용 도로변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안내문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정비.
① 정비대상 지역
백석읍 ? 남면 ? 광적면 ? 덕정동 ? 고암동 중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② 조사일시: 2005. 03. 21. ? 2005. 04. 12.(20일간)
③ 원상복구 권고 : 2005. 04. 13. ? 2005. 05. 30.
④ 미 정비된 배기구로 인한 피해
◦ 열기배출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보행환경 저해
◦ 여름철 도시의 체온기온 상승 가중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⑤ 관련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및
부칙(2002.08.31) 제3항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하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⑥ 설치기준
◦ 배출구가 실외기의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었
거나 실외기 없는 신규제품으로 교체
◦ 지면으로부터 2m 상부 혹은 직접 도로면에
접하지 않는 건축물 벽면으로 설치장소를 변경
◦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 설치
위치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
보수하는 방안
※ 재질 : 내열재료 (플라스틱, 아크릴, 합판등 사용
불가 )
⑦ 처리계획
조사결과에 의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의 의거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820 2572?3)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