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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인감증명 허위 대리발급 관련 안내
부서
내용 인감증명 허위 대리발급관련 홍보


인감증명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근거로 거래하는 선량한 국민
을 보호하고자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받는 아래와 같은
사례 발생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출,
출타,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행위

: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검색 가능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받는 행위

: 인감대리발급 통보에 의한 식별 가능

☞ 위와 같은 사례발견시 형법 제231조 및 240조의 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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